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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4799작성일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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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이용이 가능합니다! |
□ 오늘(9.1.)부터 이통3사(SKT, KT, LGU+) 및 알뜰폰사에서 스마트폰 이심(eSIM)을 이용하여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 이심(eSIM) :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며, 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유심(USIM)과 달리 단말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가입자식별모듈(SIM)

※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자체 누리집 개발 등 각 사별 사정에 따라 이심(eSIM)서비스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다름. 상당수(20개사) 사업자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하거나 각 사별 판단 하에 이심(eSIM)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음
○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참여하는 이심(eSIM)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이후 이심(eSIM)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스템 개발, 단말기 출시, 제도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9. 1.부터 이심(eSIM)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 「상호접속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무선설비기술기준」등 고시 개정 완료
□ 이제 이용자는 유심(USIM)과 이심(eSIM)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통할 수 있으며, 특히 이심(eSIM)은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경우 유심(USIM)과 달리 심(SIM)배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 또한, 이심(eSIM) 발급 비용은 2,750원으로 유심(USIM) 구매 비용인 7,700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 다만,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단말기만 교체(기기변경)하는 경우 유심(USIM)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심(eSIM)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재다운로드가 지원되지 않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통3사는 이심(eSIM)서비스 시작을 알리며, 9월부터 12월까지 각 사별로 이심(eSIM)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이용자에게 이심(eSIM)을 무료로 발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이심(eSIM)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이심(eSIM)이 내장되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는 이심(eSIM)협의체 논의를 통해 이번 달 출시된 갤럭시 Z플립4, 갤럭시 Z폴드4에 처음으로 이심(eSIM)을 탑재하여 출시하였고, 애플은 ’18년에 출시된 아이폰X 시리즈(아이폰X 제외)부터 이심(eSIM) 이용이 가능하다.
○ 앞으로도 이심(eSIM)이용이 가능한 단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이통사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 이심(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은 유심(USIM)과 이심(eSIM)을 이용하여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것도 가능(듀얼심)하며, 두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경우 통신사를 달리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각각의 개통 건에 적용 가능하다.
※ 지원금은 단말 구입 시에 개통하는 하나의 회선에 한하여 지급 가능
○ 다만, 대포폰 등 이동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개 단말 내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 또한, 듀얼심 스마트폰은 전화번호를 2개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도난 시 전화번호 1개만 신고하더라도 둘 다 이용이 차단되도록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고유식별번호(IMEI) 사전등록 서비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구축하였으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누리집(www.imei.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듀얼심으로 인한 010 번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번호 사용률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이통사 간 번호 공동사용 제도*를 활용하거나 정부 보유분을 신규로 부여하는 등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번호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이통사 간 010 번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정 이통사에게 부여된 번호 중 여유번호를 타 이통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스마트폰 이심(eSIM) 도입으로 온라인 개통이 편리해지는 한편, 듀얼심을 이용해 하나의 단말로 용도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말 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통신사 간 경쟁촉진 및 심(SIM)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산업에서도 이심(eSIM) 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이심(eSIM)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데이터 (0.011원/0.5KB) | 완전 무제한 |
| 공유데이터 | |
| 음성 (1.98원/초) | |
| 문자 (22원/건) |
| 약정기간 | 1년 | 2년 |
| 할인금액 | 2,400원 | 4,800원 |
※ 이용 기간 중도에 약정 할인 해지 시 할인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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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예)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예)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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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고유식별번호란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의 약자로서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전화기마다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IMEI번호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단말기’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25%요금할인 단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통합관리시스템(CEIR)’을 구 축하여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공유하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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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금제 | 가격(월) | 동시 시청 | 화질 | 이용 기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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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바꾸면서 통신사까지 바꾸는 경우에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 제공하는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전환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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